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오는 12월 8일 오전 부산지법 253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보 의원과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보 의원은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 A씨로부터 현금과 아파트 보증금, 월세 등으로 8천2백만원을 받고, A씨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6천만원 정도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보 의원은 첫 공판을 앞두고 부산의 한 법무법인 소속 전관 변호사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무법인은 부산지법 서부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창원지법 통영지원장 출신의 변호사 3명이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는 곳이다.
황보 의원은 이번 사건 수사로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데 이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부산=서영인 기자 igor_se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