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부터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본격적인 총선 국면 돌입을 알리는 것으로 출마를 염두에 둔 이들은 앞다퉈 예비후보자 등록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는 지난 2004년 첫 도입됐다. 인지도 측면에서 현역 의원에게 밀리는 정치신인들을 위한 제도로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한다.
일단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 또 3명 이내의 유급 선거사무원도 둘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간판·현판·현수막 등의 게시가 가능하다.
현역 의원들은 각 의원실에 보좌진들이 있고 자유롭게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나 도전자들은 제약된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인지도를 쌓기 위한 행보들이 가능하다. 어깨띠를 매고 직접 명함을 배포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는 자신을 밀어달라는 식의 직접적인 호소가 어려웠지만, 이때부터는 노골적인 지지 호소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단어에서 ‘예비’라는 단어는 작게 적고 ‘후보자’는 크게 적은 어깨띠는 내달 12일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 이후에는 각 지역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 모집도 가능해진다.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모금이 가능하다. 다만 후원회는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등록을 거쳐야 하며 후원회 명칭은 ○○선거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등으로만 써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권리가 생긴 만큼 의무도 있다. 후보자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의 난립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 후보 기탹금은 1500만원으로 예비후보자는 300만원을 납부한다. 예비후보자가 나중에 후보자로 등록할 때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내년 총선 전남 순천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인 조용우 전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은 21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기존 선거법이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는 사실상 신인들이 자기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며 “예비후보 등록하면 그나마 이름을 알릴 기회가 조금이나마 주어지나 현역의 벽이 높은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1년 전 이미 확정했어야 할 선거구 획정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국 올해도 지각한 상태”라며 “어려운 싸움이지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쿠키뉴스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개시일을 앞두고 선거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입후보예정자는 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예비후보자 등록서류 준비,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법 안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