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지르코늄’ 광물 불법채취 행위 단호히 대처

태안군, ‘지르코늄’ 광물 불법채취 행위 단호히 대처

군은 어민 피해 구제 조치 명령…업체 불복 시사

기사승인 2023-11-24 17:08:04
24일 태안 박경찬 부군수가 소원면 일원지역 지르코늄 원사 채취 업체의 불법행위(허가구역 이탈)에 대해 허가중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태안군.

충남 태안군이 지역 지르코늄 원사 채취 업체의 불법행위(허가구역 이탈)에 대해 허가중지 행정처분을 내리며 강력 조치에 나섰다.

24일 군은 박경찬 부군수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광물 채취업체의 불법행위와 이로 인해 발생되는 어민의 피해는 물론 환경적 훼손에 대해 철저한 대응에 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군수는 2006년 이후 계속된 H 업체의 지르코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요청에 주민 반대와 환경파괴 우려 등의 사유를 들어 반려해 왔다. 이에 업체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패소함에 따라 올해 4월 실시계획 인가가 이뤄져 현재까지 이곡지적 147호에서 광물 원사 채취가 진행 중이다.

군은 태안해경 및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관련 기관의 협조아래 불법 채굴 감시에 적극 나서 수차례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4월 업체의 채굴 과정에서 어민들의 장비가 훼손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며 군은 업체에 두 차례 공문을 발송해 민원 해결에 나섰다.

충남 태안군 소원면 해상부근에서 지르코늄 원사가 채굴되는 지점의 해상도면. 태안군.

아울러 위치추적 시스템을 통한 점검에서 H 업체가 지난 8월 30일쯤 허가지역을 이탈해 불법 채굴한 것을 단속 1개월 채굴 중지 명령을 내렸다.

군은 업체가 지난 8월 30일 허가지역을 23m 이탈해 36분간 불법 채굴된 부분에 대해 업체 측의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다음달 12월 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1개월간의 채굴 중지 조치를 23일 통보했다.

더불어 9월에는 분기별 6억 5천만 원의 점․사용료가 미납되자 2천만 원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10일의 채굴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광물의 채굴 이후 육지에서의 광물 처리 행위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충남도 및 태안군의 관리영역이 나뉘어 있다고 밝혔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에 태안군은 점용과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등 절차에 관여하며 충남도는 광물 채굴 이후 육상에서 행해지는 하역·선별 시설물 관리, 광물 추출·판매, 부산물 처리 등 광물에 한해 관여토록 되어 있다.

태안 소원 앞바다에서 채취된 광물량은 16만㎥(루베)로, 1년 허가량인 50만㎥의 30% 수준이다.

군 관계자는 “태안군민의 생활자원인 태안 바닷가를 지키고 관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1개월 채굴 정지 명령을 내린 군을 상대로 행정명령 불복과 중지기간 동안 발생될 영업손실에 대해 업체의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태안=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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