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 [진주소식]

진주시,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 [진주소식]

다양한 행정변화에 대응하고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펼쳐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운영

기사승인 2023-11-28 10:40:02
경남 진주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시민과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경제 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성과로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2024년 10월까지 우수기관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다양한 행정변화에 대응하고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신고센터, 규제입증책임제,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개선 공모 등을 운영해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있다. 


△규제신고센터운영으로 시민불편, 기업애로 해소 
 
진주시는 기업과 소상공인, 시민들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시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업을 통해 개선하며 경남도와 중앙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제도개선을 건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규제 개혁 건의는 진주시청 누리집을 통해 상시 운영되는 진주시 규제개혁신고센터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등 다양한 창구로 가능하다.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등록규제 정비 

시는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2019년부터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자치법규 중 시민·기업이 개선 요청한 규제와 기존 등록규제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를 완화·폐지하는 제도다.
 
지난 10월31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최돼 기존 등록규제 198건 중 28건의 주요규제를 심의했으며 정수처분 해제 시 수수료 징구 조항 삭제등 3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시는 앞으로 자치법규 규제에 대해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진주시는 시민·기업이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입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누리집에 ‘규제입증요청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규제혁신 민관 협업 및 규제개선 공모 실시  

진주시는 현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맞춰 지방규제혁신 TF를 구성, 민간단체와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국가발전 전략과 연계한 혁신성장 전략사업 분야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상시 건의 방식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있다.

매년 상반기에는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개선 공모를 통해 시민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기업(생업)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가고 있다. 취업·일자리 창출, 창업 인프라 등 경제활동에서 겪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 누구나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다. 

△규제개선 적극행정으로 경제 활력 증진

시는 행정이나 공무원의 소극성으로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부 규정이나 관행을 직접 해결한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행정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 성과로 앞서 소개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사봉농공단지 근로자지원시설(구내식당) 건립 규제해소 사례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를 개선한 우수사례를 선정해 확산하는 제도며 매 분기마다 평가해 정부 합동평가 등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일반시가지경관지구 중 정비예정구역에 한해 개발사업 높이 제한을 완화했으며 이 사례 역시 행정안전부 2023년 2분기 적극행정 규제개선 신규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시선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발굴·개선해 우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로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진주시, '중동 온라인 기계무역사절단' 운영...해외시장 개척 

경남 진주시는 기계부품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튀르키예·이집트 시장 개척을 위한 온라인 기계무역사절단을 27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중동 온라인 기계무역사절단은 진주시가 주최하고 KOTRA 경남 지원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진주시 소재 우수 기계부품 중소기업 10개사가 참여해 해외 바이어와 98건의 수출 상담을 할 계획이다. 
  

시는 해외 시장성 평가 등을 거쳐 지난 9월 선정된 관내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9월부터 두 달간 튀르키예와 이집트 현지에서 기업 홍보와 바이어 발굴을 추진했으며 바이어와 기업 간 원활한 상담을 위해 1대 1 매칭을 진행해왔다. 

중동 국제정세 악화로 현지로 무역사절단을 직접 파견하는 대신 온라인 화상 수출 상담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이번 온라인 기계무역사절단을 추진하게 됐으며 원활한 상담을 위해 원하는 기업에는 진주시지식산업센터 내 설치된 상설 화상상담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유효 상담이 이루어진 바이어와의 상담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이후 해당지역 수출에 필요한 통관, 계약, 인증 등 현지 조사도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기계무역사절단에 참여한 성모 대표는 "국제 정세 악화로 현지 파견이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현지 바이어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제공되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내 농기계 시장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기계 부품 기업체에는 새로운 활로를 찾는 해법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계부품 중소기업의 수출길을 열기 위해 충분한 시장조사를 통한 바이어 섭외 등 철저한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화상상담에 참여하는 10개사가 현지 바이어와의 성공적인 마케팅과 협약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진주시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 물류비와 수출 보험료를 지원하고 해외 지사화 사업, 해외 마케팅 홍보물 제작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수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온라인 무역사절단의 대상 국가인 튀르키예는 풍부한 노동력과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완성품 중심의 제조업과 자동차·가전·섬유·철강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이집트는 중동아프리카 내 외국 기업과의 기술 제휴나 투자 유치를 통해 제조업 기반을 육성하고 있으며 교통인프라 등 다양한 영역에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해 있어 새로운 해외시장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