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함양군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8404 농가에 5909ha, 133억원을 지급했고 올해부터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중 종전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지 않은 농지나 농가도 신청할 수 있어 지급 대상 규모가 확대됐다.
세부적으로 소농 직불금은 4508 농가, 1374ha, 53억5000만원이고 면적 직불금은 4787 농가, 4775ha, 83억7000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직불금이 4-5월 이상 저온과 농촌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함양=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함양군, 현수막 게시기간 탄력 운영...쾌적한 도시미관 개선 박차
경남 함양군은 코로나19 이후 상업용 현수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현수막 지정 게시대 게시 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조정한다.
그간 유동 인구가 많은 터미널 및 보건소 일원 등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게첨하고자 하는 경우 예외 없이 15일로 내붙여 정작 필요시 게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소상공인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12월1일부터는 관내 모든 지정 게시대 게시기간을 10일로 변경해 연말연시 등 현수막 증가 수요에 맞춰 더 많은 현수막이 게시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로 및 주택가 등 오토바이를 타고 게릴라식으로 출장마사지·대부업 등 명함이 살포돼 도시경관 저해와 청소년 유해환경 우려로 군민 눈살을 찌푸리는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불법전단지 배포행위에 대해 과태료부과·형사처벌 등 집중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12월부터는 일명 '대포킬러'라 불리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나선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에 1-3초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해당 회선을 계속 통화 중인 상태로 만든다. 소비자는 업체와 전화 연결이 원천 차단되고 불법광고업체가 전화를 받게 되면 경고 메시지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대상자임을 안내해 자발적으로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계도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 편의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양=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