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은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 후속조치의 일환에 맞춰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조치로 대상 연령을 만45세까지 확대했다.
30일 군은 지역 거주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 연령을 기존 만18세~39세에서 만18세~45세로 12월부터 적용시킨다.
해당 사업은 2019년부터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 내에서 최장 3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해 왔다.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한 무주택자 중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이 180% 이하이고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태안군에 거주해야 한다.
군은 지난 7월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개정으로 조례상 청년 연령이 만18~45세로 변경되고 최근 국민들의 결혼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와 해당 사항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도 마쳤다.
한편 해당 사업이 본격 추진된 이후 태안군의 혼인신고 건수는 △2020년 173건 △2021년 176건 △2022년 183건으로 나타났다.
태안=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