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나이키’ 리셀 된다…전문업자 유통질서 혼란 우려도

‘샤넬·나이키’ 리셀 된다…전문업자 유통질서 혼란 우려도

기사승인 2023-12-01 11:00:02
사진=박효상 기자

앞으로 샤넬·에르메스·나이키 등 3개 유명 브랜드의 ‘리셀’(재판매)이 가능해진다. 명품 리셀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9일 샤넬·에르메스·나이키 등 3개 유명 브랜드의 재판매 금지, 저작권 침해, 사업자 면책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정된 약관 중 대표적인 유형은 재판매를 금지한 조항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나이키는 리셀러 고객의 주문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했다. 고객 주문이 재판매 목적이라고 당사가 믿는 경우에도 이런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샤넬의 이용 약관도 재판매 목적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업자들은 재산 가치가 인정되는 명품 특성상 제품을 선점해 구매한 후 더 비싼 값을 받고 재판매하는 행위는 다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구매한 물건의 처분 결정 권한은 구매자에게 있으며, 구매 이후 제3자와의 계약을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매 목적의 구매인지 여부를 사업자 판단에 따르도록 한 점도 부당하다고 봤다.

사업자들은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유명브랜드를 이용하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명 ‘리셀’은 젊은 층 사이 신종 재테크로 수년 전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유명브랜드의 한정판 제품 등 희소성 있는 제품을 정가에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팔며 차익을 남기는 식이다. 2021년 7000억원 수준이던 리셀 시장은 2025년 2조8000억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셀시장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과거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 등을 통한 개인 거래 위주였던 리셀시장에 네이버 ‘크림’, 무신사 ‘솔드아웃’ 등 대형플랫폼이 등장하고, 백화점도 이들 플랫폼 업체들을 오프라인 매장에 유치하며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처럼 리셀시장이 확대되는 이유는 명품의 꾸준한 수요에 있다. 특히 명품은 리셀 제품도 신규 제품만큼 인기가 높을 뿐더러 구매 후 일정 부분 사용한 뒤 유행이 바뀌면 되팔고 다른 제품을 구입할 수 있어서다. 

명품업계에선 이같은 제한 조치가 풀리면서 리셀 시장이 다시금 활기를 되찾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일부 전문 재판매 업자들의 유통 경로도 확대되면서 시장 질서가 혼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젊은 층의 수요가 계속 있는 만큼 중고 명품 리셀을 취급하는 업체들의 경우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결국은 유리한 쪽으로 시장이 개편돼 업계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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