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BNK경남은행 가계대출 고객들은 대출기간 중 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게 됐다.
여신영업본부 박상호 상무는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와 가계대출 안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BNK경남은행은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은 물론 어려울 때 함께하는 따뜻한 은행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BNK경남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별도로 상생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상생 금리감면 프로그램'을 올해 말까지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상생 금리감면 프로그램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최대 0.5%까지 금리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