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관계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문제점은 조합이 임대주택을 신축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사업방식으로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 주체이므로 모든 책임이 조합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토지매입 등의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권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거나 사업계획 등의 변동으로 사업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른 추가 분담금 상승 및 조합 내부 분쟁 등으로 정신적·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돼 조합가입을 신중히 해야 한다.
시는 시민들이 '협동 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조합가입 필수확인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개시해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추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문상식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현재까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 사례가 없으며 최근 주택홍보관, 인터넷 등을 통해 조합원(투자자 등) 모집 시 제공되는 건축계획은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사항이 아니라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사업 시행 지연 등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