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2024년 생활임금 시급' 1만1356원 결정

경상남도, '2024년 생활임금 시급' 1만1356원 결정

기사승인 2023-12-13 16:33:22
내년 경남지역 생활임금이 335원 인상된 시간당 1만1356원으로 결정됐다.

경상남도는 지난달 28일 생활임금 위원회를 열고 2024년 경상남도 생활임금 금액과 적용 대상자를 선정하고 13일 발표했다.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인 1만1021원보다 3.04%(335원)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5%)보다 높은 수치다.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월 209시간(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을 근무할 경우 한 달에 237만3404원을 지급받게 된다.

2024년 최저임금(9860원) 적용자의 월급 206만740원과 비교하면 31만2664원이 높은 수준이다.

이번에 확정된 경남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대상자는 경상남도와 도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 올해부터 국비지원 대상자까지 확대된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임금으로 경남도는 2020년 생활임금을 도입한 후 매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 연도 생활임금액을 결정해오고 있다.



◆경남도민 9만명, 알뜰교통카드로 교통비 월 1만5000원 환급

경남에서 월 최대 30%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가입자가 전년에 비해 1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경남도민 2만3029명이 가입했으며 월평균 이용자 1만2730명, 2023년 1~10월 누적 이용자는 8만9085명으로 1인당 월평균 1만5000원을 환급받았다.


경남 알뜰교통카드 통계자료 분석 결과, 연령별 이용자는 20대 65%, 30대 15%, 40대 8%, 50대 8%, 60대 이상 4%이다. 19~34세 청년들의 이용률은 71%로 청년의 대중교통비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 월평균 교통비 5만6357원의 27%에 해당되는 1만5371원을 절감했다. 10월 기준 현재 경남도민에게 지급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급액은 9억800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의 재원으로 지원됐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최대 800m)를 마일리지로 환산해 적립해 지원하는 국토부 주관 사업으로 사업에 참여 중인 지자체 거주민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18개 전 시군이 참여하고 있어 경상남도에 주민등록 된 만 19세 이상 도민은 누구나, 전국 어디서든지 알뜰교통카드로 월 최대 30%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 또는 은행에서 알뜰교통카드(체크/신용)를 발급받은 후 모바일에서 알뜰교통카드 어플 설치 및 회원가입 후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된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다음 달 7일경 문자로 확인할 수 있으며 매월 청구 할인 또는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한편 내년 7월부터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이 종료되고 할인폭이 늘고 불편함이 개선된 ‘K-패스’가 도입된다. ‘K-패스’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교통비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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