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이 내년 1월 1일부터 고성사랑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변경해 운영한다.
고성군은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불확실과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상 지류 상품권의 건전 유통을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할인 구매 한도가 기존 70만 원(지류 30, 카드 40)에서 50만 원(카드 50, 지류 미할인)으로 변경되고, 할인율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10% 특별할인율에서 5% 평시 할인율로 변경되며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제한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단, 추후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 할인 구매 한도와 할인율은 확대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송용찬 경제체육과장은 “고성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불확실로 불가피하게 축소 운영하게 되었다"며, "고성사랑카드 모바일 QR결제 서비스 도입 등 고성사랑상품권 활성화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고성=조병수 기자 chob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