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은 동절기 기간 동안 관내 상수도 급수구역 내에 있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 상수도 신설을 위한 급수 개조 공사를 불허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겨울철 지반 동결에 따른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도로복구작업 지연과 결빙 등에 따른 주민불편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내년도 급수 신청은 내년 3월 첫째 주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양양군 관계자는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겨울철 동안 급수공사를 중지하는 만큼,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며 "내년 급수공사를 신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은 겨울철 각종 동파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긴급복구반 및 비상급수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조병수 기자 chob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