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21일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검증위의 부적격 결정에 이의 신청 의사를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다. 자백한 적도 없다”며 “2년 전 일이 총선이 가까워진 이제야 판결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원에 신청한 판결문이 당사자인 제가 받기도 전에 조선일보에서 먼저 보도됐고, 며칠 동안 온 언론은 마녀사냥처럼 보도했다”면서 “2년 전 경찰이 첫 전화한 당일 ‘지금 바로 경찰서로 출석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년동안 그렇게 운전하지 않는 사람이 대선 대변인 때 이런 고약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억울한 1심 판결을 받았기에, 항소해 2심을 준비하고 있다. 이의신청해 하나하나 다시 제대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 검증위는 대전 유성을 지역구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자격 심사를 신청한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에게 부적격 통보했다. 검증위는 “검증한 결과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15일 보복운전 등의 특수협박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500만원 벌금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께 본인의 니로 승용차를 운전해 끼어들기를 한 뒤,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수차례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한 혐의다. 이 전 부대변인은 1심 결과에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