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정당한 의정활동을 왜곡하려는 대전교육청 컴퓨터 기자재 납품 업체들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대전시회 의원들은 26일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납품 업체들이 신고한 정명국 의원의 이해충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며 "정 의원의 교육청 자료 제출 요구는 적법한 의정활동이라고 판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의원의 행위는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며 "사익에 눈멀어 의회 기능을 방해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회견에서 정명국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이해충돌법 혐의에 대해 법 위반이 아니라고 의결했고, 대전교육청도 공문으로 법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줬지만 업체들이 또다시 추측으로 정당한 의정활동을 마치 이해충돌 사건인 것처럼 현혹시키고 있다"며 "명예훼손, 의정활동 방해, 공무원을 통한 자료 유출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업체들의 허위사실 유포로 부정적인 언론보도, 각종 억측과 루머로 시의원으로서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의정활동의 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와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이 자리를 빌어 촉구한다"면서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라 향후 있을 법적투쟁에 당당하게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