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3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창원시의 대통령 기관 표창 수상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정부포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정책발전에 기여한 지자체⋅시민단체⋅교육기관 등을 선정해 시상한다.
창원시는 올해 '2023년 자전거 이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수상으로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은데 이어 공유형 플러스 누비자 대변혁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및 꾸준한 자전거 인프라 확충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기관 표창의 영예가 이어졌다.
올해 창원시는 △공유형 플러스 누비자 도입 △철도 유휴부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추진 △낙동강 자전거길 무료대여소 운영 △둘둘데이 캠페인 △리폼자전거 사업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홍남표 시장은 "이번 대통령 기관 표창 수상은 창원시의 환경교육도시 선정과 더불어 환경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자전거 도시 창원의 명성을 더 높여 친환경 도시, 탄소중립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 3억원 초과 달성
창원을 그리워하는 전국 3361명의 기부자들이 고향 발전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지난 26일에 목표했던 3억원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국에서 3361명이 기부했으며 기부금은 현재까지 3535건에 3억2400만원을 기록했다.
올 한 해 창원시는 2023년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해 1년 동안 열심히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연말정산 시기 대비 집중 홍보 전략을 수립해 경상남도 내 생활인구가 많은 김해, 거제, 진주를 중심으로 관공서와 기업체를 찾아다니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서울, 경기 등의 수도권과 부산지역에는 IPTV 광고, 엘리베이터 미디어 보드 광고, 영화관 스크린 광고 등을 실시하여 폭넓고 다양한 홍보 방법으로 창원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에 주력해 왔다.
한편 올해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 사랑 기금사업을 통해 창원시민의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게 된다.
내년도 시행될 기금사업은 △취약계층 아동 지원 사업(램프 요정 지니프로젝트 사업 "너의 소원을 말해 봐!")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내 이웃, 내 부모 안부 확인 '스마트 플러그 설치') △자연 생태계 기능 강화 사업(꿀벌 살리기 프로젝트 '창원시 밀원수림 특화단지 조성') △폭염 대비 경로당 어르신 보호 사업(경로당 선풍기 지원) 등이다.
홍남표 시장은 "창원을 위해 전국에서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기부금은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며 "내년에는 더욱 홍보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와 기부액의 30% 이내 답례품 혜택이 있다.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에 사용하게 된다.
◆창원시, 2024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2000억원 지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지난 27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기업 경영과 시설 투자에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2024년은 총 2000억원 규모로 자금별 경영안정자금 1600억원(상반기 800억원, 하반기 800억원), 시설자금 400억원을 편성했다.
육성자금 신청은 오는 2024년 1월2일부터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9개 시중은행을 통해 실시된다.
협약금융기관에서 신규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 일부를 지원하며 2년 거치 일시 상환의 조건으로 이차보전 2.5%p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창원특례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공장 등록한 제조업, 조선사·항공 협력 제조업, 소프트웨어산업, 원전산업 관련 협력사 등이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재무제표상 매출액 50% 범위에서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3억원(특례기업 4억원), 시설자금은 5억원(특례기업 7억원)이며, 업체당 총한도액 5억원(특례기업 7억원)이다.
아울러 2024년에는 방산수출 수주액 증가 등으로 방산 체계기업과 중·소 협력업체의 수출 확대를 위한 경제적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방산업체 및 방산 부품 생산(납품)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