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은 1월 한 달 간 설을 맞아 평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상향은 설 명절 상품권 구매 수요 증가와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일시 구매 한도 조정이다.
구매 할인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로 만 19세 이상 월 1인 통합 한도(1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첫 시행에 들어간 평창사랑상품권(일반⋅정책권)은 총 64억6400만원(일반 27억원, 정책 37억6400만원)이 발행됐다.
일반권은 모바일과 지류 2종류이며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정책권은 지류로만 발행되고 정책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류는 관내 농협, 축협, 원예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본점 및 지점 30곳에서 판매 되며 모바일은 지역사랑상품권 어플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평창사랑상품권 한도 상향 조정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창=백승원 기자 bsw406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