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예비후보가 전세사기 피해자와 관련 '선구제 후구상' 제도가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10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까다롭고 실질적인 지원이 안된다"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구제 후구상' 제도를 특별법에 도입,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 후구상' 제도는 국가가 먼저 제1순위 금융기관의 채권과 피해임차인 채권을 모두 매입한 후 피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경매절차를 진행해 배당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안분배당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럴 경우 "국가는 채권을 모두 매입해 경매절차를 진행하므로 피해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고, 정보와 전문가를 보유한 국가가 임대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해서 채권회수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