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은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내달 2일까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종사자 5인 미만으로 2년 이상 양양군에 주소를 둔 사업장이다.
지원 분야는 조리장·접객대 개방형 전환, 좌식형 식탁 입식형 교체, 간판시설, 외벽도색, 바닥재 변경, 환기시설 등 환경 개선사항이다.
단 간판의 경우 신고·허가된 간판 1개만 가능하고(돌출간판 제외), 샷시, 썬팅 등 외관수리는 제외되며 단순 가전제품 및 집기류 등 구입도 불가하다.
지원금은 업소당 사업금액의 50%로 최대 2000만원이며 자체예산 8000만원 소진시까지 시행된다.
또한 경제에너지과에서 5년 이내 및 군청 타부서에서 최근 3년 이내에 동일인·동일 장소·동일업종에 대해 환경개선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소, 세금을 체납중인 영업자, 사치품 판매·유흥업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업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한 후 내달 2일까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경제에너지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양양군은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내달 2월 중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2년이상 동종업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않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은 환수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경제에너지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양양군은 2019년 7곳, 2020년 30곳, 2021년 11곳, 2022년 16곳, 2023년도 10곳 등 현재까지 모두 74곳의 소상공인 사업장을 지원했다.
조병수 기자 chob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