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절반 이상 ‘충남학생인권조례’ 몰랐다”

“학생들 절반 이상 ‘충남학생인권조례’ 몰랐다”

충남교육청, 실태조사 결과...82%가 인권 보장 필요성은 인식
상급학교에 갈수록 전반적 인권 보장에 대한 만족도 떨어져

기사승인 2024-01-19 19:03:24
충남교육청은 19일 공주대학교 신관캠퍼스에서 공주대와 함께 실시한 ‘2023년 학생인권실태조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충남 도내 학생의 절반 이상이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생 82%, 교사 88%, 학부모 90%는 어떤한 경우에도 인권이 보장되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교육청은 19일 공주대학교 신관캠퍼스에서 공주대와 함께 실시한 ‘2023년 학생인권실태조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의 82.9%, 교사의 88.8%, 보호자의 90.1%가 모든 사람의 인권이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답했고,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가 정착되고 있으며 학생 인권 증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학교에서 보장받는 학생 인권을 점수로 부여한 질문에는 5점 만점에 초등학생이 4.29점, 중학생이 4.13점, 고등학생이 3.96점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이 학교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인권 보장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상별 응답의 평균값을 비교하면 교원, 보호자, 학생 순으로 인권 보장 정도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학생의 47.9% 교원의 86.9%, 보호자의 57.8%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인권조례가 학생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교원 68.7%, 보호자 66.9%, 학생 66.3%로 작년보다 긍정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1년 3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개소한 충남교육청학생인권센터 3년의 운영 결과를 알아보고, 학생 인권에 대한 이해, 실천 의지, 학교 내 학생 인권 상황 평가, 학생 인권 교육 등 설문 주체들의 인식과 경험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학생 인권 기본계획 수립과 학생 인권에 바탕을 둔 교육 활동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조사에 응답한 인원은 학생 7,445명, 교원 2,447명, 보호자 1,920명이며 충남교육청이 공주대학교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청 학생인권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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