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군민 안전 최우선' 설 연휴 종합대책 추진 [하동소식]

하동군, '군민 안전 최우선' 설 연휴 종합대책 추진 [하동소식]

기사승인 2024-01-23 10:29:20
경남 하동군은 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아 군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024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 22일 하승철 군수 주재로 유튜브 공식채널 하동TV를 통해 군민안전, 교통소통, 소외이웃 지원, 군민편의 증진, 물가안정, 비상진료 등 7개 분야 27개 세부시책의 중점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은 설 연휴기간인 2월 9일-12일 27반 117명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행정공백 최소화 및 안전관리 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연휴 기간 산불, 가축전염병, 화재 등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하고 유관기관 간 공조체제를 구축해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하동군보건소 응급진료상황실 운영(오전 9시-오후 6시), 응급의료시설 지정(하동중앙의원)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 및 약국 운영 등으로 의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나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각종 유관기관·사회단체 등과 연계한 어려운 군민 및 사회복지시설 사랑나눔 행사를 추진해 소외됨 없는 명절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성수품 물가 실태점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 활동을 강화하며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안전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전기, 가스, 시설물 등 전 분야의 특별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연휴기간 생활쓰레기 수거, 상수도 시설점검 및 안전공급 대책 마련, LPG판매업소 윤번제 시행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하승철 군수는 "최근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 각종 안전사고, 상수도 동파, LPG 안정적 공급 등의 혹한기 대응방안과 병행해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바라며 군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동=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하동군, 민간전문가제도 운영지원 공모 선정

경남 하동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4년 민간전문가제도 운영지원 사업 공모사업에서 신규 민간전문가 운영 분야에 도내 유일하게 선정돼 국비 4000만원을 확보했다.

민간전문가 운영사업은 지자체 공공사업의 전문성 강화와 디자인 개선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총괄 자문, 조정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전액 국비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총괄건축가로 위촉한 문철수 건축사를 중심으로 공공건축가들과 함께 군에서 추진 중인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군은 확보한 운영비로 공공건축물의 사회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간담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하승철 군수는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로 구성된 민간전문가 운영으로 하동군 공공건축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지역 수요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한 공공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동=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하동군, 5호 이상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경남 하동군은 인구감소 속도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는 귀농·귀촌인의 활발한 유입을 위해 초기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농촌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를 위해 귀농·귀촌인 5호 이상 집단 이주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하동군에 5호 이상의 귀농·귀촌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단체이며, 지원내용은 진입로 및 단지 내 도로 포장비용, 배수·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단지 내 상수도 및 하수도 연결비용 등으로 호당 20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입주예정자 단체는 입주예정자를 100% 확보(5호 이상)해야 하며 입주예정자 중 귀농·귀촌인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하동군으로 전입해 온 사람으로서 현재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귀농·귀촌인으로 인정된다.

하동군은 단지 내 주택건축률이 60% 이상이고, 입주예정자가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지원비를 지급한다. 또한 미래도시 종합발전계획이나 대형정책사업과 연계해 귀농·귀촌단지 조성 대상지를 제출한 경우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입주예정자가 전입 후 5년 이내 주택을 판매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지원비를 반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도시민 유입을 확대하고 농촌 활력을 높이기 위해 귀농·귀촌단지 조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동=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