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대마라떼’라고 표시한 메뉴명 혹은 대마잎 사진을 사용한 영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대마, 마약 등 문구를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영업자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환각성분을 없앤 대마씨앗(헴프씨드)을 활용한 음료나 디저트를 판매하고 있는 카페가 등장하면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대마의 잎, 줄기, 껍질 등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지만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대마씨앗은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마약 관련 표시와 광고는 불가능하다. 이달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7월 시행된다. 영업자는 영업소의 간판, 메뉴명, 제품명 등에 마약·대마·헤로인·코카인 등 마약 관련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제품에 대마잎을 표시하거나 소비자 체험 후기 등을 활용해 환각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도 금지된다. 식약처는 이같은 홍보 행위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필요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23일 쿠키뉴스에 “대마씨앗을 이용한 음료에 대마잎 사진을 표시하면 위법사항이 될 수 있다”며 “소비자가 볼 때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마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