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저격수로 불리는 구자룡 비대위원이 과거 방송에서와 달리 ‘언행 불일치’ 법정 행보를 보여온 것으로 확인된다.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시절 ‘심신미약’을 감경 이유로 주장했던 것을 두고 정치인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던 그였는데 이제 본인도 비판받을 처지가 된 것이다.
23일 쿠키뉴스가 확보한 복수의 판결문에 따르면 구 비대위원은 여러 재판에서 변호를 맡아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을 주장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영등포에서 발생한 경찰대생의 경찰관 폭행 사건과 12세 아동 피해자를 포함해 12차례 상습 성추행·성범죄 사건을 각각 변호하는 과정에서 주취 상태, 정신병에 따른 심신미약을 감경의 이유로 주장했다.
2020년 경찰대생의 경찰관 폭행 사건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이 그 상태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 A씨는 경찰대생으로 노상에 쓰러진 자가 있다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얼굴과 가슴, 사타구니 등을 주먹으로 치면서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또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상습적으로 성추행·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변호한 사건도 맡았다. 피고인 B씨는 귀가하는 12세 여야의 집까지 따라가 위협하고 강제 추행했으며, 이후에도 수년간 여러 여성을 대상으로도 강제추행 등을 벌였다.
변호인은 각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자수했다는 이유로 감경을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각 범행 당시 성도착증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인적이 드문 장소 등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는 등 사물 변별 능력이나 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봤다.
이재명 대표가 조카의 스토킹 살인 사건을 변호하면서 ‘주취자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한 데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방송에 출연해 말했는데 정치인으로 데뷔한 지금에는 본인이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이다.
구 비대위원은 정치인으로 데뷔하기 전인 지난 2021년 11월 YTN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시 논란이던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 시절 수임 사건 변론의 적절성을 비판했다.
그는 해당 건과 관련해 ‘과거 변호사로서의 변론에 대한 정치인으로서 책임이라고 봐야 하느냐’는 진행자의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변호사 자격을 문제 삼자’라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주된 것”이라고 말하며 정치인 이재명을 겨냥해 비판했다.
또 구 비대위원이 과거 변호를 맡은 사건들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지난 21일 오마이뉴스는 구 비대위원이 집단강간 사건을 변호하면서 ‘심신미약’ 감경 주장을 했다고 보도했다. 또 쿠키뉴스가 입수한 판결문 사건들도 당시 국민적 공분을 산 ‘경찰대생의 경찰관 폭행’ 사건과 12세 아동 피해자 상습 성추행·성범죄 사건 등이다.
정치권 진출을 염두에 둔 법조인의 경우 특별히 사건 수임부터 신경을 쓰는 게 일반적이다. 정치인으로 데뷔한 이후에 과거 변호한 사건이 국민적인 공분을 산 사건으로 밝혀질 경우 정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어서다.
익명을 요구한 현역 법조인은 “변호인 조력권은 근대 형사 사법의 핵심 요소로 아무리 악한 흉악범이라고 해도 변호인 조력권은 보장돼야 하고 그를 실행하는 변호인의 직업윤리에도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면서도 “정치는 논리보다는 대중적 이미지가 더욱 중요하다보니 정치권 진출을 고려하는 법조인들은 논란이 되는 사건을 최대한 피해서 수임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 비대위원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본보는 지난 2024년 1월 23일자 정치․사회면에 <[단독] ‘이재명 저격’ 구자룡, 본인도 ‘심신미약’ 감경 주장 여러 번>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저격수로 불리는 구자룡 비대위원이 과거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를 저격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그러나 구자룡 비상대책위원은 과거 방송에 출연하여 이재명 대표가 조카의 스토킹 살인 사건을 변호하면서 ‘주취자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한 데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없으며, 구자룡 비상대책위원이 과거 방송에서와 달리 ‘언행 불일치’ 법정 행보를 보여왔다는 기사는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