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법은 사람과 상품, 자본이 막힘없이 이동하는 글로벌 물류 거점도시이자 국제금융도시이면서 디지털과 친환경 기반의 첨단 신산업이 융합된 스마트 미래도시 부산을 지향하며, 부산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남부권의 중심축으로서 싱가포르나 상하이와 같은 국제적인 자유비즈니스 도시로 거듭나기위해 ‘전면적인 규제 혁신과 특례 부여’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를 위한 3대 전략 분야로 △글로벌 물류 거점 조성 및 디지털·신산업 집중 육성(비즈니스) △아시아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위상 확보(자본) △글로벌 관광도시 선도 및 고품격 문화기반 조성(사람)으로 선정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신설,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및 보고 의무화, ▲글로벌 허브도시 개발사업의 특례 등을 위한 각종 근로 지원 근거 및 재정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 트라이포트와 연계한 국제물류특구와 디지털·첨단융복합산업 거점 조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국회의원 모두는 특별법이 이번 21대 국회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