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전통시장 내 제수용 음식 등을 제조·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보관 여부 ▲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준수 ▲ 영업자 준수사항 및 친절·위생교육 ▲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남 안동시 보건위생과장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관리와 식품위생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