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 아동의 가입연령을 기존 12~17세에서 0~17세로 변경하고 생계·의료급여로 한정했던 소득 기준도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정 아동까지 범위를 확대해 가정위탁, 시설 입소 아동도 가입할 수 있다.
해당 계좌는 아동(보호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1대 2 비율로 최대 10만 원 지원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 확대로 관련 예산을 1억6656만 원에서 올해 4억29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강매영 영주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신규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