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는 시민생활·세제 분야 (8)와 투자·기업·창업·일자리 분야(10), 사회복지·보건 분야(16), 여성·가족·보육 분야(14), 주거·교통·안전 분야(14), 농림·축산 분야(6), 문화·체육 분야(8), 환경·에너지 분야(16) 등이다.
달라진 제도와 정책으로는 행정과 주민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의 기본수당 기준액이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지난해 7%에서 올해는 5%, 내년에는 3%로 연차적으로 인하한다.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16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확대해 지역 창업 활성화와 지역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악취와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된 주거환경 취약 계층을 위해 '집정리 찾아가는 클린버스'를 시행한다.
생명존문 문화를 조성하고자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109'로 통합하고 국가와 공공기관, 학교 등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을 5% 인상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0~2세) 정원 50% 충족 때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둘째아 출산축하금을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출생아동에게 일괄 200만원씩 지급하던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을 올해부터는 둘째아이부터 300만원씩 지급한다.
주거급여 대상자가 기존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확대된다.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에게 이주비를 지원해 정상거처 이전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19세~ 24세 청년에게 대중교통비(최대 6만원)를 지원한다.
소규모 농가 직불금 지급 단가를 120만원에서 130만으로 인상한다. 여성 농민에 대한 바우처 지원도 기존 자부담비 20%를 없애고 전액 지원사업으로 변경한다.
청년농업인 지원 대상 연령도 45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정의 시립도서관 평생학습강좌 수강료도 감면한다.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한다. 다회용기 보급사업도 지역 내 12개 민간장례식장으로 확대 시행한다.
청소대행권역이 4개에서 5개로 조정되고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한다.
시는 올해부터 달리진 이 같은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책자로 발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한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