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부정적인 보도로 대구MBC에 내린 취재 거부 조치는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0-1민사부(정경희 부장판사)는 대구MBC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출입·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은 소속 직원 및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대구MBC의 취재 일체를 거부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기자 등의 취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또 “취재 거부 조치는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고 취재 상대방이 갖는 자유로운 의사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시장의 취재 거부 지시나 명령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대구MBC에 전달한 입장문에 대구시장의 직인이 날인된 데다 홍 시장이 지난해 5월 1일 간부회의에서 한 발언 내용, 페이스북에 올린 글 등에 비춰보면 대구시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MBC가 가지는 취재의 자유 및 취재한 정보에 대한 보도의 자유, 정보원에 대해 접근할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또한 이를 통해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제공한 보도자료만을 근거로 보도할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현안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고 편향되고 왜곡된 보도를 할 염려도 크다”고 판시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4월 30일 대구MBC 보도·시사 프로그램인 '시사톡톡'에서 다룬 대구경북신공항 관련 내용에 왜곡·편파보도가 있었다며 취재편의를 중단했다.
이에 대구MBC는 지난해 12월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