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은 전세대출 이동서비스 상품을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상품은 대구은행 전 영업점과 iM뱅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기존 전세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2년 계약의 경우 1년) 또는 전세계약 갱신 시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전까지다.
금리는 거래실적 등에 따라 최저 연 3.82%~최고 연 4.69%가 적용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 이동서비스로 대출 이자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