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구·군선관위와 함께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에 앞서 사전 예방을 위해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했다.
유권자가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000만 원 내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50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입후보예정자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선거구민 18명이 적발돼 총 3840만 원의 과태료가,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로 4만 원 상당의 꽂감을 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는 296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기도 했다.
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