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농촌 노후·불량 주택 개량 또는 신축에 필요한 비용을 시중보다 낮은 2% 고정금리(또는 변동금리 선택)로 융자 지원하며, 상환은 분할상환기간 17년이나 19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30동이며, 지원금은 신축 2억 5,000만 원 이내, 증축과 대수선은 1억 5,000만 원 이내다.
연면적 150㎡ 이하 주택 건축은 최득세를 최고 28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노후불량 주택 소유자,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등이며, 접수는 오는 29일까지 관할 읍면에서 하면 된다.
세종=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