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주재한 열 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요즘 몇 만원이면 위변조 신분증 만들 수 있다”며 “이걸로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해도 현행법으로는 판매자만 처벌 받게 돼 있다. 성실하게 식품 접객업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 보면서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경우는 한차례만 적발되도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가혹한 처분이 부과 된다”며 “자영업자 스스로 무고함을 증명해야 면책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영업정지 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1주일로 줄이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6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