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 7명은 지난 1월경 선거구민 20여명을 식당에 모이게 해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선거구민에게 1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과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60여일 남은 시점에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10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지난 1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후보자들이 후보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지율 수치 등 그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내부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으며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정당 명의로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통·리·반장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가능)가 금지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경남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하는 한편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