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변경 시행 [하동소식]

하동군,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변경 시행 [하동소식]

중증 보행 장애인의 이동 지원 개선…전국적으로 기준 일원화

기사승인 2024-02-14 15:28:20
지금까지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은 운영시간, 이용 대상 등의 기준이 시군별로 달라 서비스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시간(24시간 운영), 이용 대상 등을 전국적으로 일원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하동군도 발 빠르게 국토부의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용대상자는 보행상 중증 장애인,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만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자,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자이며 보행상 장애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를 따른다. 

보행상 중증 장애인은 관내·외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이용자는 관내 이용이 원칙이고 관외 이용 시에는 병원 방문 목적에만 최대 2시간 차량이 대기하여 복귀할 수 있으며 그 이상 소요 시 별도 접수 및 대기 후 차량으로 복귀할 수 있다. 

단, 보행상 중증 장애인 외에는 타 지자체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만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회원 등록 신청 시 장기 요양 등급 1등급부터 3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콜택시를 시간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게 돼 기대가 크다"며 "하반기 특별교통수단 3대 증차를 통해 사회적 교통약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하동=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하동군, 암 예방부터 암 검진비, 암 환자 의료비까지 원스톱 지원

경남 하동군은 군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율은 높이고, 군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낮추기 위해 국가 암 검진비·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국가 암 검진 대상은 짝수년도 출생자로 △위암 40세 이상 남녀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폐암 54~74세 이하의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다.


대장암(50세 이상·1년 주기)과 간암(40세 이상 간암 발생 고위험군·6개월 주기)은 출생 연도와 상관없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소득재산 등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이다. 

성인 암 환자는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3년 연속(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200만원) 지원하고 소아암 환자는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백혈병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검진 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며, 검진 기관은 지정된 암 검진 병의원으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생하는 6대 암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다"며 "검진 대상 군민들이 잊지 말고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동=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