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시간(24시간 운영), 이용 대상 등을 전국적으로 일원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하동군도 발 빠르게 국토부의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용대상자는 보행상 중증 장애인,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만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자,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자이며 보행상 장애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를 따른다.
보행상 중증 장애인은 관내·외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이용자는 관내 이용이 원칙이고 관외 이용 시에는 병원 방문 목적에만 최대 2시간 차량이 대기하여 복귀할 수 있으며 그 이상 소요 시 별도 접수 및 대기 후 차량으로 복귀할 수 있다.
단, 보행상 중증 장애인 외에는 타 지자체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만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회원 등록 신청 시 장기 요양 등급 1등급부터 3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콜택시를 시간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게 돼 기대가 크다"며 "하반기 특별교통수단 3대 증차를 통해 사회적 교통약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하동=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하동군, 암 예방부터 암 검진비, 암 환자 의료비까지 원스톱 지원
경남 하동군은 군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율은 높이고, 군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낮추기 위해 국가 암 검진비·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국가 암 검진 대상은 짝수년도 출생자로 △위암 40세 이상 남녀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폐암 54~74세 이하의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다.
대장암(50세 이상·1년 주기)과 간암(40세 이상 간암 발생 고위험군·6개월 주기)은 출생 연도와 상관없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소득재산 등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이다.
성인 암 환자는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3년 연속(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200만원) 지원하고 소아암 환자는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백혈병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검진 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며, 검진 기관은 지정된 암 검진 병의원으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생하는 6대 암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다"며 "검진 대상 군민들이 잊지 말고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동=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