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최신용 의원이 단독 발의한 '진주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진주시와 부속기관, 진주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의 주차장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우선주차구역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이 총 30개 이상일 때 1개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고 해당 구역은 국가보훈부 표준안에 따라 바닥 면과 안내표지판으로 표시된다.
우선주차구역 이용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본인에 한하며, 이용 시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한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최신용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 발전에 헌신한 공로자들을 위한 주차공간 우선 제공은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작은 배려의 시작"이라며 "진주시에 거주하는 2500여 명의 보훈대상자의 편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