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호관찰에도 무면허·음주운전 10대 소년원행

법원 보호관찰에도 무면허·음주운전 10대 소년원행

기사승인 2024-02-14 18:16:49

법원의 보호관찰 처분 기간에도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일삼은 10대가 결국 소년원 신세를 지게 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14일 보호관찰관의 부름에 응하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된 A(18)군을 붙잡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1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군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일삼았고, 지난해 9월부터는 보호관찰을 기피하며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도 따르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조사결과 A군은 검거 전날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선배 차량을 몰아 다른 차량 2대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술 군산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의로 지도·감독을 기피한 소년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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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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