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나서자,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은 21일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 구속수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도 정식 기소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엔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수사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 가담자의 경우 조기에 현장 복귀하는 경우 기소유예 등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집단행동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또한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환자와 가족에게는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에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내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19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에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고, 두 사람은 20일 수령했다. 지난 15일 서울시의사회 주최 ‘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에서 한 발언이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사유다.
의협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 비대위는 21일 “애초에 해당 명령 자체가 위법부당하고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부당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