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대한의사협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익을 위해서라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쳤다는 발언을 보건복지부 차관이 했다는 보도를 봤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공산독재 정권에서나 할 법한 주장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며 “공익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북한”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사직이 헌법상의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주장이 있다”면서 “기본권은 법률에 따라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한 범위 내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의협 비대위는 ‘공익을 위해선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자유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공익을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치가 정부 전체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면, 4.19 혁명과 19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얻어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사라는 직역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도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 앞에 선포함으로써, 사실상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공산전체주의와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의 폭압적인 정책 추진에 실망해 의업을 포기하는 의사들의 선택이 이제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행동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으로 확대되고 있다”고도 비꼬았다.
이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부는 폭압적 처벌로는 의료 현장을 정상화 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 주시길 당부 드린다”면서 “의사들의 저항이 전 국민적 저항으로 번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상적인 정부의 입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