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19일 오전 공판을 연기하며 “(이 대표가) 계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를 받은 재판부가 불출석을 불허했으나 그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은 채 강원지역 선거 유세에 나섰다.
이 대표는 직전 공판인 지난 12일에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위해 오전에 불출석했다가 오후에야 지각 출석한 바 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선거일인 내달 10일까지만 불출석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순 없다”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결국 재판기일은 재판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고, 이 대표는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야 한다”며 “선거 기간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안다. 그때 강제 소환도 고려할 수 있으니 되도록 출석해달라”고 경고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 대표의 불출석에 “재판부가 반드시 출석하라고 해서 출마를 포기했는데 피고인(이 대표)은 오지도 않았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안 나오면 증언 못 하겠다’고 하면 결국 이 대표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득했지만 유 씨가 거듭 증언을 거부하자 결국 공판을 연기했다.
한편 이날 연기된 재판은 일주일 후인 오는 26일 다시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이달 26일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 강제소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