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새로운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받는다.
방통위는 20일 2024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다음 달 중 서류 심사, 7월에는 현장실사가 진행된다.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방통위가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 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 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 항목에 대해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800점 미만이더라도 중요 심사 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가 조건부 지정을 의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방통위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서를 교부하게 된다.
방통위는 “본인확인서비스는 온라인 사업자가 이용자를 접하는 시작점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철저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겠다”면서 “본인확인기관 지정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다양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