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부 해남군의원 ‘제명’…개원 이래 최초

박종부 해남군의원 ‘제명’…개원 이래 최초

박종부, 정당한 의정활동 보복 주장…“잘못된 결정, 소송 통해 바로잡을 것”

기사승인 2024-03-26 14:11:07
제27회 북일면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박종부 전 의원.(2023. 10. 31.) 해남군의회

전남 해남군의회 박종부 의원의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 의원은 해남군의회 개원 이래 최초 제명 의원이 됐다.

해남군의회는 25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 재적 의원 11명 중 징계 당사자인 박 의원을 제외한 표결에서 찬성 8, 반대 2로 ‘제명’을 의결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경 지역 주민과 화물운반대(파렛트) 반환 문제로 다툼이 발생, 상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9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계절근로자 불법 파견 의혹, 농어촌공사 부지 무단 점유, 동료의원에 대한 욕설 등 각종 논란으로 의회 위상을 크게 실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해남군의회는 그동안 ‘징계대상자에 대해 수사가 착수된 때에는 그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 징계의 요구·보고 및 회부의 시효를 중단해야 한다’는 해남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윤리위 회부를 유보했다가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윤리위에 회부했다.

윤리위는 심의를 거쳐 지난 4일 박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고 단계인 ‘제명’으로 결정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본회의 의결에 대해 박종부 전 의원은 “말이 안되는 결정”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의회 결정이 잘못됐음을 밝히고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해근 부의장의 개인 사무실에 건설업 2개 사가 등록돼 있고, 해남군이 해당 업체에 30여 건의 수의계약을 몰아준 것을 확인하고 폭로했더니, 그날 오후 업체 관계자를 보내 행패를 부린 것’이라며, 의원으로써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의 의원직 복귀 여부는 법적 대응 여부와 그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의원의 제명에 따른 보궐선거 실시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해남군의회는 본회의 의결 당일인 25일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에 결원을 통지했고, 선관위는 결원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남군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원 의결 사항인 만큼 조만간 회의를 개최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는 매년 4월 첫째 수요일 한 차례만 실시토록 하고 있어 해남군의원 보궐선거일은 2025년 4월 2일이 된다. 

보궐선거 당선자의 잔여임기가 15개월여로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않은 경우’도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선관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해남=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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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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