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2024년 밀양강 문화예술 거리전 개최

밀양시, 2024년 밀양강 문화예술 거리전 개최

기사승인 2024-03-27 13:50:41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밀양지회(지회장 김현봉)가 주관하는 ‘2024년 밀양강 문화예술의 거리전’이 오는 30일 오후 2시 밀양강 진장 둑길 남천강변로 일원에서 펼쳐진다.     

밀양강 문화예술의 거리전은 지역 예술인들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문화·예술 실현과 다양한 생활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름다운 아리랑의 도시 밀양, 예술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꿈꾸는 거리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사진, 시화 전시 △은공예, 도자기, 종이공예 등 분야별 17개 팀이 참여하는 공예 체험 △한지 소원등 만들기, 아트토이 인형 만들기 등 미술 체험 △삼행시 짓기 등의 문학 체험 △△고누놀이, 딱지 컬링 등 가족과 함께하는 밀양강 예술문화 놀이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또한 기타, 하프, 색소폰 등의 악기연주, 밴드·국악 등 44개 팀이 참여하는‘밀양강 거리공연 예술가 경연대회’가 해천야외공연장과 진장둑길 무대에서 열려 생동감 있고 열정적인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허동식 밀양시장 권한대행은“국보 영남루와 아름다운 밀양강을 배경으로 예술이 일상에 녹아든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진장 거리가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문화·예술의 명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밀양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홍보

밀양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2023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다음 달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대상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난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2024년 신고분)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시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밀양시, 귀농·귀촌인 유치 및 정착 지원사업 추진

밀양시는 지난 2020년부터 귀농·귀촌 인구가 지속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한‘유치지원 분야’와 기존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안정 정착 분야’두 가지다.

유치지원 분야는 도시민이 농촌에 거주하며 지역 주민과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 희망자에게 임시 주거시설 지원하는‘귀농인의 집’, 대도시 지하철 등 대중 교통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밀양시의 각종 지원책을 홍보하는‘매체 광고’, SNS를 기반으로 지역의 각종 행사 등을 홍보하는‘동네 작가’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이 외에도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전담 상담원과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다.


안정 정착 분야는 신규 농업인력 확보와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과 귀농인의 농업경영 역량 강화 및 소득안정을 돕는‘귀농인 초기 정착 지원’사업이 있다.

또한 영농기술 정보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귀농·귀촌인 동아리 지원’과 귀농인의 초기 투자 비용 절감을 위한 ‘농지 임차료 지원’을 시행하고, 귀농·귀촌 세대주가 지역민들과 식사, 다과 제공 등의 화합행사를 개최하거나 기념품(선물 꾸러미)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가구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행사 소요 비용을 지원한다.

이주 직전 1년 이상 타 지자체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밀양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귀농·귀촌 세대주는 20만원(단독 세대)에서 최대 50만원(2인 이상 세대)의 이사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밀양시, 찾아가는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 운영

밀양시는 다음 달 1일부터 930일까지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정집을 방문해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주는 ‘찾아가는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는 전문교육을 받은 워터 코디가 가정집과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수돗물의 수소이온지수(pH), 탁도,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 등 6개 항목을 검사하는 수질검사 서비스다.


이 항목들은 정수장에서 걸러진 물이 상수도관으로 가정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 변화와 수돗물의 안전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 항목이다.

검사 결과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염소이온 등 5개 항목을 추가로 검사하고 수질오염 원인을 조사한다.

밀양=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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