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기부행위 재·보궐선거 후보자 지인 고발 

경남선관위, 기부행위 재·보궐선거 후보자 지인 고발 

기사승인 2024-03-28 14:14:58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 있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후보자의 지인 A씨를 27일 검찰에 고발했다.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지인 A씨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식사모임을 개최하고 선거구민 10여명에게 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사전선거운동과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28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는 최대한 허용하되 매수·기부행위 등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경남여심위,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허위사실 공표 현직 지방의회의원 고발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현직 지방의회의원을 지난 26일 경찰에 고발했다.

현직 지방의회의원 A씨는 방송에서 실재 여부를 알 수 없는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고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정당으로부터 공천 받은 사실과 관련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여심위 관계자는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된다"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이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남선관위, 29일까지 후보자 선거벽보 도내 7520여 곳에 첩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3월29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7520여 곳에 첩부한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장난 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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