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13개 사업의 복지급여 변경 및 중지, 권리구제 대상자 총 733건에 대해 실시하게 된다.
확인조사는 143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소득·재산·인적정보 등 최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된 자료를 활용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수급자격과 급여에 반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하여 확인조사의 취지, 보장 중지나 변경 사유 및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리구제 조사를 통해 금회 급여 중지가 예상되는 가구는 선정 기준이 낮은 타 보장제도를 안내하고 긴급지원·사례관리지원 및 민간자원 등을 연계하며, 복지급여 선정기준 인상 및 완화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명숙 사회복지과장은 “상반기 확인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기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며,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군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의령군, 중대재해예방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령군은 군 소속 사업장에 대한 안전한 근로환경조성 및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4월2일 군청 4층 회의실에서 공직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군 소속 근로자 및 도급·용역·위탁사업, 건설발주공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했다.
이와 관련 직·간접 관리사업장의 관리감독자들을 대상으로 역할과 임무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관리감독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책임에 따른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적극적인 의무이행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의령군,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 모집
의령군은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돕는 ‘일상 돌봄 서비스’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일상 돌봄 서비스’란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 돌봄, 병원동행, 심리지원등 맞춤형 사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홀로 사는 중·장년(40~64세)이다. 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은 두지 않고 돌봄 필요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재가돌봄·가사 서비스와 병원 동행·심리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소득수준별로 차등화된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할수 있다. 기본서비스인 재가돌봄·가사 서비스는 A형(36시간), B-1형(12시간), B-2형(24시간)등 월별서비스 제공 시간을 선택할수 있다.
집중 신청기간은 이달 9일까지며 대상 희망자는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챙겨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정명숙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사업 추진으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중·장년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돌봄 중·장년들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