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곤 의령군의원 발의 ‘의령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김판곤 의령군의원 발의 ‘의령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기사승인 2024-04-09 15:27:49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는 ‘의령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김판곤 의원(사진· 의령군 가 선거구)은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권장 비율 명시 및 분할발주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등 지역건설업체의 육성과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참여율 확대와 지역 내 자재·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했으며 지역건설산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지역자재·장비사용 등 수주환경 조성으로 지역 내의 건설산업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판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역건설업체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이 마련돼, 위축된 지역 건설 업계에 생기가 돌며, 지역 노동자의 고용이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민자 의령군의원 ‘의령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발의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에 따르면 ‘의령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이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오민자 의원(사진· 의령군 나 선거구)이 발의한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군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했다.


이번 의령군 건축물관리 조례에는 건축물 점검대상 및 해체 신고 ·허가대상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대상 및 기준에 대한 내용도 명시하였다.

오민자 의원은 “의령군 건축물관리 조례에 따라 건축물을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해체 시에도 안전한 환경조성의 기반 근거가 될 것”이라며 “건축물 보수·보강 또는 철거에 따른 비용의 일부 지원도 규정하였으므로, 군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의령=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