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 C씨도 폭행한 20대 A씨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번 사건을 두고 대검찰청은 '다른 범죄 동기 없이 숏컷을 한 피해자를 향해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은 전형적인 혐오범죄에 해당한다. 혐오범죄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재판 단계에서도 이 모든 것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판사는 '진주 편의점 여성 혐오 범죄 사건' 가해 남성에 대해 특수상해·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어 편의점 주인에게 물적 피해 보상금 250만원, 폭행을 밀리다 폭행을 당한 50대 남성에게 치료비·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해 남성 측이 주장했던 받아들여 "범죄를 인정하고, 심신미약 상태와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를 비롯한 여성단체와 피해여성은 "심신미약으로 감형 된 것이 아쉽고, 실형이 나온것은 다행이다"며 "가해자가 조금 더 고통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을 도왔던 50대 남성 또한 "구형 5년을 꽉 채워도 적은데, 그나마 실형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치료감호나 집행유예가 아니어서 감정을 조금 누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진주성폭피해상담소 정윤정 소장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것"이라며 "법원이 '혐오범죄'를 인정하도록 할 것이다. 심신미약으로도 어느 피해도 입히지 않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 심신미약이 아니라 피고인의 왜곡된 인식이 범행원인이었음이 받아들여지도록 재판부에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