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해 수정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태원특별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월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이태원 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존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야가 합의한 수정 법안이 나오면서 폐기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하며 삭제를 요구해온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서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28조와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30조가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과 기간을 두고 한 발 물러섰다. 특조위원 구성은 총 11명에서 9명으로 바뀌었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위원장 1명을,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현행 조항을 유지했다.
특별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