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 취재 방해 논란…시민단체, 비난 성명

대구시 공무원 취재 방해 논란…시민단체, 비난 성명

기사승인 2024-05-16 17:51:12
대구시 공무원들이 기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대구지역 시민단체 등이 관련자 문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 공무원들이 기자의 취재를 방해하면서 상해를 입히고 카메라가 파손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대구지역 시민단체 등이 관련자 문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16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 공무원들의 취재 기자 폭행, 사적 제재를 강력하고 비판한다.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지난 9일 ㈔대구컨벤션뷰로 임시총회가 열린 엑스코 211호에서 대구시 공무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해 오마이뉴스 소속 기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카메라를 파손하는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 공무원들이 대구컨벤션뷰로 임시총회가 끝난 뒤 책상에 있는 서류를 찍은 취재 기자가 회의장에서 나가려는 것을 막고, ‘내부 자료로 비공개용’이라는 이유로 사진 삭제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한 기자를 밀쳐 다치게 하고 카메라를 부서지게 했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기자는 사진을 삭제한 후에야 회의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한다. 대구시 공무원들이 취재 중인 기자를 집단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사독재 시절에나 일어날 법한 일이 2024년 대구시에서 일어났다. 언론사의 취재, 보도의 권리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국제적인 기관에서 민주주의의 척도와 인권을 평가할 때 언론의 자유를 주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대구컨벤션뷰로 임시총회 안건과 의결 결과는 공개됐던 정보이고, 임시총회 관련 자료는 모두 공개해야하는 정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부 자료로 비공개용’이기 때문에 촬영한 문서 사진을 삭제하라는 요구한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또 대구컨벤션뷰로 임시총회 관련 자료에 대해 대구시 공무원들이 비공개 내부 자료를 운운하는 것도 정상적인 일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사진 삭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회의장에서 나가려는 기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막고, 사진을 삭제할 때까지 억류한 것도 심각한 문제다. 자의적인 기준과 판단에 의한 사적 제재, 불범감금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라며 “이는 기자가 촬영한 문서가 대구시 공무원들의 주장대로 ‘내부 자료로 비공개용’이고, 문서 촬영이 불법이라고 해도 그대로 적용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컨벤션뷰로 임시총회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할 것 △폭행과 기물 파손에 대해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할 것 △대구시 공무원들의 사적 제재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할 것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시는 물리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서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라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는데 신분이나 촬영 목적 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신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무단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고 삭제를 요청했으며, 취재 기자가 이를 거부하며 일방적으로 밖으로 나가려는 과정에서 넘어진 것이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자가 경찰에 고소했으니 자세한 내용은 경찰 조사에서 모두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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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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