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이혼 소송 판결문이 메신저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며 최초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조만간 이혼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녀를 포함한 가족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최초 유포자 외에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앞서 재판부에 “선고 이후 법원 전산망을 통한 판결문 열람을 원천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관장 측은 “법원 내부 열람을 막을 이유가 없다”라는 의견을 냈으며, 재판부는 선고 직후 판결문을 법원 전산망에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을 마친 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재판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