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1일 사천시 진삼로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모닝 승용차로 운전하던 중 차로 이탈하면서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돼 있던 경계턱과 교통시설물을 들이받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교통시설물이 파손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 그러나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 당시 실제 운전자는 A씨가 아닌 B씨였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두 달 전 음주운전 단속돼 벌금 처분과 면허정지가 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두려워 여동생 B씨의 주민등록등록번호 불러줬고 단속 서류에 마치 여동생이 음주 사고 낸 거처럼 운전자 '바꿔치기'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법권방해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경각심 높아진 가운데 발생한 사건"으로 "사법권 방해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