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종료되는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가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과일류는 바나나·파인애플·망고·자몽·키위·아보카도·망고스틴·체리 등 신선과일 10종, 냉동딸기·기타냉동과일·과일주스 등 가공품 8종이다. 품목별 연장 시점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원당·계란가공품·설탕·커피생두 등 식품원료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에도 유지하고, 최근 가격이 급등한 오렌지·커피농축액·전지분유·버터밀크·코코아매스·버터·파우더 등 7종에는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한다.
최 부총리는 “물가상승률은 2%대로 둔화했지만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높아져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더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 측에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공공요금과 관련해서도 “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게 국민에 대한 책무”라며 “정부도 천연가스(LNG)에 대한 관세를 하반기까지 면제하는 등 원가 절감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